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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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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개량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민주택기금을 말한다. 2.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란 각각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급여 기여금"이란 제7조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내는 금액을 말한다. 4. "국민주택채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수탁은행"이란 제2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을 말한다. 6. "조달 금리"란 제21조에 따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관리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탁은행에 위탁한다.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구분과 전용 금지)''' ①기금은 국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은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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